양도된 토지의 취득자금을 누가 출연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등기상 소유권자로부터 독립하여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 토지의 실소유자로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였던 것으로 판단됨
양도된 토지의 취득자금을 누가 출연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등기상 소유권자로부터 독립하여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 토지의 실소유자로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였던 것으로 판단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단2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7.13. 판 결 선 고 2015.09.0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4,017,022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별도로 심사․심판 청구를 제기하지는 아니하고 바로 2014. 2.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당초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이미 전심절차를 경유하였고, 당초 처분과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공통되므로, 굳이 이 사건 처분 이후 이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상의 양도가액인 275,500,000원(당초 유○○이 신고한 205,000,000원보다 많음)에 대하여서는 별달리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정○○ 작성의 고소장(을 제2호증의 1)에는 ‘이 사건 토지 중 매입자금 91,500,000원을 친정어머니 유○○이 내겠으니...’라는 기재가 있는 등 당시 유○○이 91,500,000원의 일부 내지 전부를 출연하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① ○○건설 주식회사(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가 1992. 3. 31.경부터 1998. 3. 31.경까지, 1998. 5. 20.부터 1999. 11. 8.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고, 정○○은 1992. 11. 25.경부터 1996. 12. 16.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이사로 있었음)의 회계업무 담당자였던 윤OO이 기안한 1997. 5. 15.자 토지매입결산서(을 제5호증, 원고가 확인날인하고 정○○이 확인서명함)상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 비용은 123,000,000원이고, 그 중 원고가 91,500,000원을, 정○○이 31,500,000원을 각 분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정○○은 2004. 7.초경 등기명의인인 유○○이 아니라 원고에게, ‘본인은 이 사건 토지 중 30,000,000원(1평당 300,000원 × 100평)을 투자하였으므로 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 둔 위 토지 중 100평을 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주고, 귀하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104,000,000원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하여 본인에게 원금과 이자 등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③ 그런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4. 7. 말경 정○○에게, ‘귀하는 이 사건 토지 중 주장하신 지분 330.58㎡에 대하여 구입자금 30,000,000원을 투자하였다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정당한 소유권 주장인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보냈는데, 이는 원고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권 등의 일체의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정○○의 권리주장에 대해 권리자인 원고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읽혀진다.
④ 이후 정○○은 2004. 10.경 OO경찰서에 원고를 배임죄로 고소하면서, ‘원고가 자신에게 31,500,000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투자한 금액에 상응하는 부분을 분할등기하여 주겠다고 하여 원고에게 31,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유○○ 명의로 매입한 후 자신에게 분할등기를 하여주지도 아니하고 위 토지 전체에 대하여 2003. 4. 4. 농협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고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를 혼자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 및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다.
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정○○은 2008. 7. 4. OO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정○○은 ‘고소장에 있는 것은 모두 사실이고, 고소사건에 대해 경찰서에서 수사가 1년 반 이상 지연되었는데, 2005. 10.경 OO지청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합의를 종용하여 합의하고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본인이 투자한 32,000,000원을 돌려주면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합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
⑥ 실제로 정○○에게, 원고의 남편인 양OO은 정○○에게 15,000,000원을, 원고의 자인 양◊◊는 17,000,000원(합계 32,000,000원)을 각 송금한 바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