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 제기일까지의 기간이 역수상 90일이 지난 뒤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 제기일까지의 기간이 역수상 90일이 지난 뒤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사 건 2014구단22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5.18 판 결 선 고 2015.06.2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7,371,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국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국세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2013. 7. 23.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4. 12. 15. 제기되었으므로(510일 경과함),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