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 적법함
배당이 적법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가합55266(2015.04.03) 원 고 최00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의정부지방법원○○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원을 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0원으로 각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