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까지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채권압류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까지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사 건 2014가합5471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5. 5. 27. 판 결 선 고
2015. 6. 24.
○,○○○,○○○,○○○ 원 및 그 중
○○○,○○○,○○○원에 대하여는 2014. 10. 7.부터
○,○○○,○○○,○○○원에 대하여는 2015. 4. 25.부터 각 2015. 6. 24.까지는 연5%의 각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하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