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압류채권(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가합-52565 선고일 2015.05.15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와 타인과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성질·내용 등 그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토대로 계약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언제나 계약상 명의인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 건 의정부지법 2014가합5256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15. 4. 15. 판 결 선 고

2015.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60,435,3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주식회사 unc종합건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kst종합건설, 이하 ‘유 니콘건설’이라 한다)은 2014. 4. 14.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등 8건의 국세 및 가산금 합계 360,435,380원을 체납하였다.
  • 나. 피고와 unc건설 사이에 2013. 5. 20. 00시 00동 675 지상 건물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 다. 피고는 unc건설에게 2013. 11. 20. “unc건설은 피고와 공사를 계약하여 준공 일 2013. 10. 29.에 준공을 하여 주었으므로 총 25억 원 중 하도급 업체에게 직불요청을 해주고 남은 나머지 공사비 8억 7,000만 원을 모두 unc건설에게 2014. 3. 15.까지 은 행에서 융자를 받아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1차 확인서’라 한 다)를, 2014. 2. 19. “피고는 2013. 5. 20. unc건설과 이 사건 공사 계약하여 2013. 10. 29.에 준공이 되었고, 공사잔금 8억 7,000만 원이 2014. 2. 19. 현재 미지급된 상태에 있 으며 2014. 3. 15.까지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 건 2차 확인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 라. 원고 소속 북인천세무서장은 2014. 1. 20.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의 국세징수절 차에 따라 ‘피고가 체납법인 unc건설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 중 국세체납(향후 가산되

• 4 - 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피고에게 압류통 지를 하여 2014. 2. 25.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 마. 원고는 2014. 4. 2.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따라 압류채권액의 변제 를 최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kst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unc건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 여 8억 7,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 설령 unc건설이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한 형식적인 당사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unc콘건설은 피고에 대하여 적어도 5억 4,000만 원 상당의 채권(= 이익금 8,250만 원 + 부가가치세 2억 5,000만 원 + 법인세 기타 준공비용 2억 750만 원)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따라 unc건설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에 관하여 추심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추심금 360,435,38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수급인)는 unc건설이 아니라 si이고, 유 니콘건설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nbg에게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 을 뿐이다. 따라서 unc건설의 피고에 대한 어떠한 채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

• 5 - 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 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

1. 관련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 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경위 등 그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 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 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언제나 그 계약상의 명의인이 계약당사자가 되 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304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kst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 가) 피고는 2011. 7. 20. si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대금 19억 9,800만 원, 공사기간 2011. 7. 20.부터 2011. 8.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 6 - 체결하였다.

  • 나) 이후 si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위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어 떠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는 2013. 1. 14. nbg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부분에 관하여 대금 3억 원(외상공사 원칙, 공사대금 산출은 준공 시까지의 견적서 에 의해 산정한 금액에 이득금 75%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함), 공사기간 2013. 1. 14. 부터 2013. 3. 14.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그 후 nbg은 2013. 4. 26. jdy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부분에 관 하여 대금 2억 8,000만 원(외상공사 원칙, 공사대금 산출은 준공 시까지의 견적서에 의해 산정한 금액에 이득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함), 공사기간 2013. 4. 26.부터

2013. 7.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같은 날 nbg의 jdy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 라) 한편, nbg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unc건설로부터 그 명의만을 빌리 기로 하고, unc건설 대표이사 kst로부터 받은 unc건설의 인감을 이용하여

2013. 5.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남양 주시장에게 건축관계자(공사시공자)를 unc건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으며, 위 신고가 2013. 6. 4. 수리되었다.

  • 마) 이후 jdy이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부분을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시공하여

2013. 10. 29.경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이 사건 공사 중 기성 부분의 하자에 관한 추가공사로 인하여 공사비용이 합계 8억 7,00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 바) unc건설은 2013년도 공사 실적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 절차와 관련 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1, 2차 확인서를 각 교부받았다.

• 7 -

  • 사) 이 사건 공사의 목적인 가운동 썬타워 건물은 신축연면적이 약 4,994㎡ (1,510.90평)에 달하여 종합건설업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관할관청에 시공자로 신고되 어야 한다.
  • 아) nbg은 2013. 12. 6.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등기를 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nbg은 비록 unc건설의 명의를 빌리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부분을 스스로 시공하고 공사대금도 자기의 계산으로 하려고 한 것으로서 스스로 계약당사자가 될 의사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도 unc건설과 nbg 의 명의대여관계를 알고서 nbg과 직접 계약관계를 형성할 의사로써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부분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도급계약에 있어 서 행위자인 nbg과 상대방인 피고의 사이에 nbg을 계약당사자로 한다는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유 니콘건설이 아닌 nbg이다.

  • 나. 피압류채권의 존부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공사 잔여 부분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nbg이므 로,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도 unc건설이 아닌 nbg에 귀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갑 제2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kst의 증언만으로는 유니 콘건설의 피고에 대한 원고 주장과 같은 채권(이익금, 부가가치세 등)이 존재한다고 인 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압류채권인 unc건설의 피고에 대한 원고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

• 8 - 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