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와 타인과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성질·내용 등 그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토대로 계약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언제나 계약상 명의인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와 타인과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성질·내용 등 그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토대로 계약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언제나 계약상 명의인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 건 의정부지법 2014가합5256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15. 4. 15. 판 결 선 고
2015. 5.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60,435,3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4 - 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피고에게 압류통 지를 하여 2014. 2. 25.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 5 - 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1. 관련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 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경위 등 그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 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 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언제나 그 계약상의 명의인이 계약당사자가 되 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304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kst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 6 - 체결하였다.
2013. 7.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같은 날 nbg의 jdy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2013. 5.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남양 주시장에게 건축관계자(공사시공자)를 unc건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으며, 위 신고가 2013. 6. 4. 수리되었다.
2013. 10. 29.경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이 사건 공사 중 기성 부분의 하자에 관한 추가공사로 인하여 공사비용이 합계 8억 7,00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 7 -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nbg은 비록 unc건설의 명의를 빌리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부분을 스스로 시공하고 공사대금도 자기의 계산으로 하려고 한 것으로서 스스로 계약당사자가 될 의사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도 unc건설과 nbg 의 명의대여관계를 알고서 nbg과 직접 계약관계를 형성할 의사로써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부분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도급계약에 있어 서 행위자인 nbg과 상대방인 피고의 사이에 nbg을 계약당사자로 한다는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유 니콘건설이 아닌 nbg이다.
• 8 - 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