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에 의해 당사자와 은행 사이에 명백한 의사의 합치가 없는 이상 피고의 계좌로 지급된 금원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금융실명법에 의해 당사자와 은행 사이에 명백한 의사의 합치가 없는 이상 피고의 계좌로 지급된 금원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 건 2014가합500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성AA 변 론 종 결
2014. 9. 15. 판 결 선 고
2014. 10. 1.
1. 피고와 유BB 사이에 2009. 9. 2. 체결된 00,000,000원 증여계약, 2009. 9. 24. 체결된 00,000,000원 증여계약 및 2009. 10. 12. 체결된 000,000,000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유BB은 2009. 9. 1. 주식회사 선EEEEEE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50/100 지분을, 이FF에게 25/100 지분을, 유GG에게 25/100 지분을 매매대금 0,000,000,000원에 각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10. 9.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유BB은 위 매수인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위 매매대금 0,00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3. 유BB은 2010. 5. 31. 소득세법 제110조 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 산하 동울산세무서장은 2010. 8. 11. 납부기한이 2011. 8. 31.까지인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산출세액 000,00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유BB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가산금이 더해져 현재 유BB의 체납세액은 000,000,000원이다.
1. 이 사건 증여의 일괄성 여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되고, 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증인 유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증여의 상대방이 모두 피고로 동일한 점, ② 이 사건 증여가 약 한 달 사이에 이루어져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는 점, ③ 유BB는 피고의 아버지인 성DD와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로 지내온 점, ④ 유BB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약 3일 이내에 위 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 민법 제406조 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 중 마지막 증여일인 2009. 10. 12. 당시 유BB은 적극재산으로 000,000,000원의 예금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000,000,000원의 조세채무가 있었으므로 유BB가 이 사건 증여를 함으로써 유BB의 무자력이 초래되었음이 인정되고, 따라서 유B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9. 9. 2., 2009. 9. 24. 및 2009. 10. 12. 체결된 합계 00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은 사해해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유BB의 사해의사도 추인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