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담보가등기로 보이므로 압류는 정당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담보가등기로 보이므로 압류는 정당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가합2690 말소등기절차이행 원 고 제AA 피 고 대한민국, BB시 변 론 종 결
2014. 9. 30. 판 결 선 고
2014. 10. 17.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정자 송OO에게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2 목록 제2 내지 4, 6, 8, 10 내지 12, 14 내지 16, 20, 22, 24, 27, 29 내지 31, 34, 36, 44, 49, 50, 53, 55, 58, 59, 62, 65 내지 6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김OO에게 별지2 목록 제5, 21, 54, 6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이OO에게 별지2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이OO에게 별지2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이OO에게 별지2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이OO에게 별지2 목록 제1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우OO에게 별지2 목록 제1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최OO에게 별지2 목록 제1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전OO에게 별지2 목록 제2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김OO에게 별지2 목록 제2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이OO에게 별지2 목록 제2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박OO에게 별지2 목록 제2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양OO에게 별지2 목록 제3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하OO에게 별지2 목록 제3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최OO에게 별지2 목록 제3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김OO에게 별지2 목록 제37항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이OO에게 별지2 목록 제38, 3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하OO에게 별지2 목록 제4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유OO에게 별지2 목록 제41, 4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이OO에게 별지2 목록 제4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홍OO에게 별지2 목록 제4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제OO에게 별지2 목록 제4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최OO에게 별지2 목록 제4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이OO에게 별지2 목록 제4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안OO에게 별지2 목록 제5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박OO에게 별지2 목록 제5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이OO에게 별지2 목록 제5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이OO에게 별지2 목록 제5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조OO에게 별지2 목록 제60, 6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강OO에게 별지2 목록 제6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윤OO에게 별지2 목록 제6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대한민국은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01. 10. 2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2. 피고 구리시는 같은 등기소 2003. 7. 1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