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여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님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여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님
사 건 2014가단23133 배당이의 원 고 OOOOO금고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8. 19. 판 결 선 고
2014. 10. 7.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경OOO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원을 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1988. 9. 13. 선고 86누10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문제가 된 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납세자인 CC건설에 대한 채권자라는 점에서 이 사건에는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위 각 납세증명서를 발급한 것만으로 원고에게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지 부존재한다고 표시된 체납세액에 대한 교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한편,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선행행위인 납세증명서의 발급과정에서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표현이 인쇄된 납세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담당 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점, ② 국세징수법 제5조 에 정한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방지하여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닌 점, ③ 따라서 이러한 납세증명서를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이용자의 결정에 달려 있고, 그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는가 하는 것 역시 그 이용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교부청구가 신의칙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교부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전제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