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084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2015.07.24. 판 결 선 고 2015.10.16.
1. 피고와 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98,625,1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8,625,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