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사 건 2013나5257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진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9. 11. 선고 2013가단15146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4. 판 결 선 고
2014. 10. 16.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시 ○○동 448-5 임야 556㎡ 중 1/2 지분에 관하여,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노○만이 2009. 8. 24. ○○시 ○○동 448-5 임야 556㎡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노○만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 2009. 8. 25. 접수 제205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