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면 채권자는 채권회수는 불가능하게 되므로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한 돈이 특정되고, 가까운 기간 내에 그 특정된 돈을 다시 채무자가 회수할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채무자가 제3자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됨
채무자는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면 채권자는 채권회수는 불가능하게 되므로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한 돈이 특정되고, 가까운 기간 내에 그 특정된 돈을 다시 채무자가 회수할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채무자가 제3자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됨
사 건 2013나52494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BB 변 론 종 결
2014. 3. 27. 판 결 선 고
2014. 7. 1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 사이에 2012. 8. 7. 체결된 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