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자신의 거주지이고 그 재산 중 가장 고액인 전세권의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채무자의 사해의사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채무자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자신의 거주지이고 그 재산 중 가장 고액인 전세권의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채무자의 사해의사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3나51743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윤AA 제 1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7. 18. 선고 2012가단50378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13. 판 결 선 고
2014. 4.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박BB이 2011. 4. 25.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8/10 지분과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 중 21.76/302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각 증여계약과 2011. 12. 9.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과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 중 5.44/302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박BB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8/10 지분과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 중 21.76/30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1. 4. 27. 접수 제56820호로 마친 각 소유권 이전등기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1/5지분과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 중 5.44/302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12. 9. 접수 제166466호로 마친 각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박BB이 처인 피고와 별지 목록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번호에 따라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 한다)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