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건 2013나50702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오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2. 26. 선고 2012가단4332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24. 판 결 선 고
2013. 11.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경32146호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9.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경매와 같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환가를 위한 형식적 경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를 포함한 매각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제한물권 등의 부담은 그대로 매수인에게 인수되어야 하고, 위 부담을 소멸시키는 이상 법정기일이 앞선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 이후에 압류한 피고에게 원고의 권FF에 대한 채권 상당액을 먼저 배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