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 질 수 없음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 질 수 없음
사 건 2013나50665 소유권말소등기 등 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전AA 피고, 피항소인
1. BBB수산업협동조합 피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3. FF새마을금고 제 1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1가단4823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11. 판 결 선 고
2013. 11. 22.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BBB수산업협동조합, FF새마을금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과 원고의 피고 BBB수산업협동조합, FF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항소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B수산업협동조합은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10. 10. 15. 접수 제207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11. 7. 26. 접수 제17585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FF새마을금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07. 12. 11. 접수 제352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관련 법령
○ 구 주택법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3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2조 제5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역조합의 구성원을 선정한 자
○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 가.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 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일 것
-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지역에 6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2.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주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인바, 그 규정이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위 규정을 위반하기로 한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926 판결, 대법원 1993. 7. 7. 선고 92다49027 판결 등 참조),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등 참조).
3.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주거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구 주택법 제32조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인 EE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고, 원고와 EE지역주택조합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은 법령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EE지역주택조합의 총회에서 자녀인 전HH의 명의를 빌려 전HH을 조합원으로 대신 가입시켰고, EE지역주택조합도 이를 승낙하였던 점, ③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EE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와 EE지역주택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인 원고가 신축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시(소유권이전시) EE지역주택조합에 그 조합가입 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조합원들에게 분양되어야 할 신축아파트를 분양받기로 약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구 주택법 제32조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에 의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원고가 사실상 EE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EE지역주택조합에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고, EE지역주택조합은 그 반대급부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원고에게 추후 조합원들에게 공급해야 할 신축아파트를 분양해 주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써 이는 강행법규인 위 법령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원고와 EE지역주택조합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통정하여 위와 같이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나. 판단 따라서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EE지역주택조합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BB수협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이 사건 압류등기는 위와 같은 원인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역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 BBB수협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금고는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EE지역주택조합이 통정하여 강행법규인 구 주택법 제32조 와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을 잠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는 EE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할 수 없고(다만, 제1심에서는 EE지역주택조합이 이러한 항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EE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밖에 없었을 뿐이다 그 반사적), 효과로 피고들에 대하여도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의 말소나 그 말소절차에 대한 승낙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피고 BBB수협 및 금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