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을 대여한 각 거래별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고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다시 투자하였다 해도 이는 당초 거래와는 다른 별개의 투자거래로 보이므로 이미 회수한 금원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자금을 대여한 각 거래별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고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다시 투자하였다 해도 이는 당초 거래와는 다른 별개의 투자거래로 보이므로 이미 회수한 금원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3구합8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백AA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5. 판 결 선 고
2013. 12.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와 김BB, 인CC의 금전거래행위는 거래행위마다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투자액을 증액하여 투자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하나의 계약에 기한 복수의 금전수수행위에 불과하고, 원고가 매회 수령한 이자도 원고가 지급한 대여원금의 일부이자 재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이자라 할 수 없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7항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되,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회수한 금액 전부에서 위 기간 동안 지급한 원금 전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을 이자소득으로 보았어야 함에도, 원고가 2009년, 2010년에 취득한 투자원금 10% 상당의 금액 합계 OOOO원 전부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3. 원고와 김BB, 인CC은 2011. 11. 미술품 투자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당시까지 수령한 10% 상당의 금원을 2011년 9, 10, 11월분 투자원금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위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투자원금 10% 상당의 금원은 이자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였다.
4. 또한 원고는 2013. 6. 18. 김BB, 인CC에 대하여 미술품 투자계약은 기망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그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취득한 투자원금 10% 상당의 금원은 이자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였다.
1. 원고와 김BB, 인CC 사이의 금전수수행위의 법적 성격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김BB, 인CC과 전체 금전거래행위를 공통으로 규율할 기본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점, ② 과세대상 기간의 각 투자원금은 물론 그 이자까지도 모두 회수한 점, ③ 원고는 원금과 이자의 회수시기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원고가 수령한 이자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김BB, 인CC 사이의 금전 거래는 각 거래행위별로 독립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김BB, 인CC과의 계약이 투자계약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금과 10%의 이자를 보장하여 3개월 안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그 법적 성격은 엄연히 금전소비 대차계약이라 할 것이다. 이하 원고와 김BB, 인CC 사이의 과세대상 기간의 각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개별 계약'이라 한다).
2. 이자소득 해당 여부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적용 여부
4. 합의해제 및 기망에 의한 취소 여부 개별 계약은 이미 대여원금 및 이자를 회수한 후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이자소득이 이미 실현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음에도 후에 합의 해제를 허용하여 소득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면,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합의해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개별 계약 체결 당시 김BB, 인CC에게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