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근거로 원고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함
피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근거로 원고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함
사 건 2013구합1688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파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21. 판 결 선 고
2014. 11. 1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1. 소외 회사는 원고의 동생인 박BB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원고가 설립 당시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주명부 등재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유상증자에 동의하거나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급여 또는 배당을 받은 적이 없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은 적도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실시 이후에는 소외 회사의 주주가 아니었음에도 박BB의 부주의로 2012년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남아 있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므로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소외 회사 설립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적어도 소외 회사의 2010. 1. 26.자 주주총회 결의 당시에는 주주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그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주식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1999. 1. 15. 설립된 이후 2002. 13. 31.경 이 사건 유상증자를 거쳐 2012. 10. 30. 폐업될 때까지 계속하여 원고가 그의 특수관계인인 박BB, 박CC과 함께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8,000주(= 원고 3,500주 + 박BB 4,500주 + 박CC 1,000주),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에는 22,000주 전부(= 원고 7,700주 + 박BB 9,900주 + 박CC 4,400주)]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2010. 1. 26. 주주 3인 중 박CC(소유주식수 11,500주), 박BB(소유주식수7,500주)은 출석하고 이FF(소유주식수 3,000주)은 불출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노GG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며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주주명부(갑 제6호증의 1), 진술서(갑 제6호증의 2), 회의록(갑 제6호증의 3) 등에 관하여 2010. 1.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OO으로부터 2010년 제250호로 인증받은 사실, 소외 회사는 2011. 6. 13. 위 주주 3인이 전원 출석한 가운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로 박BB, 이상태, 이FF을, 감사로 박CC을 각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며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주주명부(갑 제7호증의 2), 회의록(갑 제7호증의 1) 등에 관하여 2011. 6. 15.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로부터 2011년 제1984호로 인증받은 사실, 소외 회사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1회합00호 회생사건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박BB이 2011. 9. 30. 주식‧출자지분 명세서에 소외 회사의 주주를 박CC(소유주식수 11,500주), 박BB(소유주식수 7,500주), 이FF(소유주식수 3,000주)이라고 기재하여 위 법원에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소외 회사 설립 당시인 1999. 1. 15.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2. 1. 15. 퇴임하였고, 다시 2002. 10. 1. 취임한 후 2005. 10. 1. 퇴임하는 등 소외 회사의 설립 및 이 사건 유상증자 실시 당시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②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2007. 11. 및 같은 해 12. 급여 710,000원씩을 지급되었다는 내역이 존재하는 점, ③ 위 각 임시총회 당시 작성된 주주명부에 의하면 박CC은 11,500주, 박BB은 7,500주, 이FF은 3,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이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경위로 위와 같은 수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며 박BB 명의의 통장내역(갑 제4호증), 소외 회사 명의의 기업자유예금 거래명세표(갑 제9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 설립 당시인 1999. 1. 16. 박BB 명의의 은행계좌에 5,000만 원이 대체를 원인으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출금되었고,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인 2002. 12. 31. 소외 회사 명의의 은행게좌에서 6,000만 원이 대체를 원인으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위 금액을 포함한 60,006,344원이 출금된 사실만 인정되고, 위 각 금원의 자금출처나 소유관계, 그 처분과정 등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⑤ 또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인 박BB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주주로 남길 원하지 않았던 형식상 주주였던 원고, 이DD, 최EE 대신 지인인 이FF을 소외 회사의 형식상 주주로 등록하는 한편 박BB 자신과 배우자 박CC의 주식비율로 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4, 5, 8, 9호증,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단지 명의상 주주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근거로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2010. 1. 26. 이후에도 원고는 여전히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