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 없이 경제력 집중 또는 증여세 잠탈 목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규정의 해석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함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 없이 경제력 집중 또는 증여세 잠탈 목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규정의 해석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함
사 건 2013구합6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학교법인 AA학원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5. 판 결 선 고
2013. 11.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OOOO원, 2002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비로소 대덕연구단지관리법에 따라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출자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수익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의 취득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위와 같은 주식 취득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경제력 집중 또는 증여세 잠탈의 목적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
1.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을 실질적인 부동산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구 대덕연구단지관리법(2005. 1. 27. 법률 제7363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 같은 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규정된 입주승인 요건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주식 취득이 그 실질에 있어 부동산 취득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배제할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그런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이미 원고가 주장하는 경제력 집중 또는 증여세 잠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 ‘① 성실공익법인 등으로서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③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④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구체적으로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 없이 ‘수익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주식 취득으로서 경제력 집중 또는 증여세 잠탈 목적과 무관하다’고만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위 규정의 해석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