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본질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소속 선수로서 경기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계약에 기초한 것인 점,계약서에도 쟁점금액이 월 보수 및 보수 지급 방법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이 라고 봄이 타당함
쟁점금액은 본질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소속 선수로서 경기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계약에 기초한 것인 점,계약서에도 쟁점금액이 월 보수 및 보수 지급 방법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이 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3구합4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9. 판 결 선 고
2013. 9.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