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팀의 소속 선수로서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456 선고일 2013.09.03

쟁점금액은 본질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소속 선수로서 경기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계약에 기초한 것인 점,계약서에도 쟁점금액이 월 보수 및 보수 지급 방법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이 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3구합4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9. 판 결 선 고

2013. 9.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0. 1. 1. BB시장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BB시청 마라톤선수단원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 당사자) 갑: BB시 장, 을: 원고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한다. 제3조(월 보수 및 보수지급 방법)
  • 가. 영입비: OOOO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
  • 나. 연봉: OOOO원 제6조(타 소속팀 이적 금지 및 위약금) 본 계약체결 시부터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갑의 동의 없는 이적을 금지하며, 을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시 을은 본 계약 시 지급한 영입비의 200%와 지급한 연봉을 갑에게 변상해야 한다.
  • 나. 원고는 2010. 1. 26. BB시로부터 쟁점 금액에서 기타소득세, 주민세를 원천징수 하고 남은 OOOO원을 지급받았다.
  • 다. 피고는, 쟁점 금액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이닝보너스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1. 2.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2.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 6.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쟁점 금액은 BB시가 원고의 전 소속팀인 CC군청에 지급한 이적료일 뿐, 원고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판 단 소득세법 제20조 소정의 근로소득이라 함은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면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전 소속팀인 CC군청과 입단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수 선수 계약금으로 OOOO원을 지급한다. 단, 계약기간 중 사용자와 협의 없이 타 팀으로 이적할 수 없으며, 이적 시에는 지원받은 육성지원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키로 한다’는 계약조건을 둔 사실, 원고가 BB시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OOOO원을 인출하여 CC군청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쟁점 금액은 본질적으로 원고가 계약기간 동안 BB시청 소속 마라톤 선수로서 지정된 경기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점,② BB시가 쟁점 금액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BB시장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기초한 것인 점,③ 이 사건 계약서에도 쟁점 금액이 연봉, 성적인센티브, 월 훈련비, 기타 수당과 함께 ‘월 보수 및 보수 지급 방법’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점,④ 원고가 BB시청으로 소속을 옮김으로써 CC군청에 OOOO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1차적으로 원고인 점 ⑤ BB시도 CC군청이 아닌 원고 명의의 계좌로 OOOO원을 송금하였고, 원고가 다시 위 금원 중 OOOO원을 CC군청에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이 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