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정보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소외 회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 과세정보에 해당하고,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정보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소외 회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 과세정보에 해당하고,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구합432 기타 (행정정보공개거부결정취소 등) 원 고 AAAA산업 주식회사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4. 판 결 선 고
2013. 7. 16.
1. 이 사건 소 중 주식회사 OO건설의 주주내역 공개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경관건설의 주주내역을 공개하라.
그렇다면,이 사건 소 중 소외 회사 주주내역의 공개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하하고,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