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원고는 물품대금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외 회사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주주현황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타인의 과세정보로 비공개대상임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432 선고일 2013.07.16

이 사건 정보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소외 회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 과세정보에 해당하고,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구합432 기타 (행정정보공개거부결정취소 등) 원 고 AAAA산업 주식회사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4. 판 결 선 고

2013. 7. 1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식회사 OO건설의 주주내역 공개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경관건설의 주주내역을 공개하라.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3. 1. 15. 소외 주식회사 OO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내 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나. 피고는 2013.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소외 회사 주주내역의 공개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소외 회사 주주내역의 공개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행정소송법상 작위의무 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아니한데(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등 참조), 위 주주내역의 공개를 직접 구하는 것은 의무이행을 구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위 주주내역의 공개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소송(춘천지방법원 2012가단11535호)에서 승소하여 소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에 나아가야 하는데,소외 회사는 채무 면탈의 목적으로 회사 관련인들에게 소외 회사의 재산을 가장양도하고 있는바,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주현황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의 여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는,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과 제3항은,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 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이 사건 정보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소외 회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 과세정보에 해당하고,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이 사건 소 중 소외 회사 주주내역의 공개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하하고,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