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보유 토지 여러 필지로 분할 및 지목변경하고 주택신축 후 수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보유 토지 여러 필지로 분할 및 지목변경하고 주택신축 후 수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의정부지법2013구합3592 원 고 김AA 피 고 파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20. 판 결 선 고
2014. 6. 1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3. 10.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면 ○○리 89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인바,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의 공동사업자인 ○○○를 상대로 제기된 공사대금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32016, 서울서부지방법 원2009나2758, 대법원 2009다95035)에서 ○○○가 2001. 3. 중순경 ○○○와 사이에
○○시 ○○면 ○○리 89-8 토지 및 같은 리 89-9토지를 ○○○에게 제공하면 ○○○가 그 지상에 주택 4채를 신축하여 분양한 후 분양대금 중 3억 2,000만 원을 ○○○에게 토지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OOO가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의 공동사업자인 ○○○가 2001. 3. 중순경 ○○○와 사이에 ○○시 ○○면 ○○리 89-8 토지 및 같은 리 89-9토지를 ○○○에게 제공하면 ○○○가 그 지상에 주택 4채를 신축하여 분양한 후 분양대금 중 일부를 ○○○에게 토지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가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 후 2002. 8.경 ○○○는 자신이 그동안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고 공사를 포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에게 교부하였고, 그 무렵인 2002. 8. 6. 원고와 그 친인척인 ○○○, ○○○, ○○○(이하 원고와 ○○○,○○○, ○○○, ○○○을 통틀어 ‘원고측’이라고 한다)이 공동으로 ‘○○○’이라는 상호의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② 원고측은 2002. 8. 6. ‘○○○’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래로 2007 4. 5. 폐업신고를 하기 전까지 사업자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였던 점, ③ 원고측은 ‘○○○’ 명의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매입액 ○○○원)를 하기도 하였던 점, ④ 원고측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인 ○○시 ○○면 ○○리 89-7 지상 주택에 관하여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처분하였던 점, ⑤ 원고측은 2012. 11. 6. 고양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양도에 관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시 ○○면 ○○리 89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취득하였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한 이상 그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시인하였던 점, ⑥ 달리 이 사건 처분의 과세연도인 2005년 당시 ‘○○○’이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가 실제사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