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이 분할판매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취득 후 분할하여 매각하고 남은 토지를 원고에게 다시금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환원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와 동일한 모지번에서 분할된 토지의 비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은 타당함
쟁점법인이 분할판매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취득 후 분할하여 매각하고 남은 토지를 원고에게 다시금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환원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와 동일한 모지번에서 분할된 토지의 비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은 타당함
사 건 2013구합3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8. 판 결 선 고
2013. 11.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CC건설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남은 토지라도 반환받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소유권 환원행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2. 피고가 매매사례가액으로 삼은 OO도 OO군 OO면 OO리 231-2, 231-5 토지는 직사각형의 토지인 반면에, 원고가 반환받은 같은 리 231-7, 231-14 등의 토지는 가장자리에 위치한 마름모꼴의 토지로 그 위치 및 이용도 등에 있어 차이가 크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각 토지가 이 사건 제1토지에서 함께 분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3.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10. 3. 8.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1.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 살피건대, CC건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약 1년 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노력과 비용을 들여 위 토지를 매입가의 3배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분할 매도하는 사업을 완료한 후 남은 토지만을 원고에게 기존 매입가에 재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원고 주장과 같이 매매계약을 무효로 돌려 그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피고가 CC건설과 원고 사이에 새로운 양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매사례가액의 적정성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9조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이때의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건설이 2008. 5. 2. 소외 이DD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리 231-5 토지를 ㎡당 OOOO원에 매도한 사실, 위 회사가 2008. 6. 3. 소외 김EE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리 231-2 토지를 ㎡당 OOOO원에 매도한 사실(위 2필지를 이하 ‘이 사건 비교 토지’라 한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각 거래가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이 사건 제3토지가 원고에게 양도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비교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제2토지와 이 사건 제3토지는 모두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분양 목적으로 분할된 토지로서,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 ③ 위 각 토지의 위치, 형태, 지목, 용도 등에 큰 차이가 없고, 그 개별공시지가 또한 동일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비교 토지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수령 여부 살피건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0. 3. 8.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그 주소인 ‘OO시 OO구 OO동 702 FFF 306동 607호’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통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