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3141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5.19. 판 결 선 고 2015.6.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소득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