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대손세액공제시기에 신청하지 아니한 이 사건 대손세액공제신청은 이유 없다. 원고의 나무지 청구를 기각한다.
적법한 대손세액공제시기에 신청하지 아니한 이 사건 대손세액공제신청은 이유 없다. 원고의 나무지 청구를 기각한다.
사 건 2013구합2919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OO 피 고 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5.08.19.
1. 피고가 2011.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1.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을 제3, 4,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11. 5. 경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조사대상기간 2005. 1. 1. ~ 2010. 6. 30.) 당시 원고의 동거가족으로는 남편 QQQ, 장남 류OO, 장녀 류QQ가 있고, 관련 금융계좌로는 원고 명의의 계좌 56개, QQQ 명의의 계좌 47개, 류OO 명의의 계좌 43개, 류QQ 명의의 계좌 41개가 확인된 사실, ② 당시 QQQ은 ○○인 ○○○○으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그 외에 QQQ은 그 소유의 주택의 임대업을 하면서, 건물 1층을 월세 없이 보증금 20,000,000원에 음식점 용도로 임대하였다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 QQQ 명의의 계좌가 원고의 사업장인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소재한 금융기관의 지점에서 개설되었고, 그 계좌에서의 입출금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인근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사실, ③ 장남 류OO은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28세로 대학 졸업 및 군 제대 후 신림동 고시촌에서 수험생활을 하는 등 별다른 경제활동을 한 적은 없는 사실, 그런데 류OO은 어머니인 원고소유 이 사건 건물의 유료주차장 정산원으로 근무하면서 2006년 4,350,000원, 2010년 000원의 소득을 얻었고, 2010. 5. 6. 원고로부터 현금 000원을 증여받은 사실, 류OO 명의의 43개 계좌에서 1,300여회에 걸쳐 입출금이 이루어졌는데, 출처가 불분명한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 입금되었다가 펀드, 국공채, 수익증권 등의 매수에 투입되는 형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위와 같은 입출금 및 투자관리는 모두 이 사건 건물 인근의 ○○역 부근의 금융기관 지점에서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투자로 인하여 2006년 000원, 2007년 000원, 2008년 000원, 2009년 000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실, ④ 장녀 류QQ는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26세로 대학원 재학 중이었던 사실, 장녀 류QQ 역시 어머니인 원고 소유 이 사건 건물의 유료주차장 정산원으로 근무하면서 2007년 000원, 2008년 000원, 2009년 000원, 2010년 000원의 소득을 얻었고, 2010. 5. 6. 원고로부터 현금 000원을 증여받은 사실, 류QQ 명의의 41개 계좌 역시 이 사건 건물 인근 ○○역 부근의 금융기관 지점에서 개설된 것으로서 다양한 액수의 현금이 입금되었다가 오래 지나지 않아 또다른 류QQ 명의의 계좌에 이체되거나 편드 기타 금융상품을 구입하는데 사용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남편인 QQQ은 ○○○○○으로서 매월 000원 상당의 정기적인 급여 외에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따르면 그 소유의 건물의 임대로 인한 수입금액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자녀들인 류OO, 류QQ는 수험준비를 하거나 대학원생으로 부가가치세 조사 대상기간 동안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수가 합계 84개나 되는 점, 그들 각 계좌 현금입금액에 대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점, 그 밖에 그 계좌의 개설지점이나 거래장소, 시기, 횟수, 규모,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QQQ, 류OO, 류QQ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1.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분
2. 2008년 제1, 2기분 및 2009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분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가액의 총액(공급가액)이다. 또한 사업자가 재화 등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재화 등의 공급가액 뿐만 아니라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까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즉 대손세액을 추후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대손세액공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시효로 소멸한 이 사건 차임채권에 관하여 그 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08년 제1, 2기 및 2009년 제1기에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뿐인데,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인 2008년 제1, 2기 및 2009년 제1기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소장에서 위 각 부과처분의 처분일자를 ‘2011. 12. 8.’로, 2008년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000원,000원으로 각 기재하였으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2006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처분일자는 ‘2011. 12. 1.’이고, 나머지 각 부과처분의 처분일자는 ‘2011. 12. 7.’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을 제2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년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은 000원, 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