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신탁자의 며느리이자 직원으로서 신탁자의 요구에 의해 어떠한 사정도 알지 못한채 서류만 넘겨주었을 뿐 본인이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임
원고는 신탁자의 며느리이자 직원으로서 신탁자의 요구에 의해 어떠한 사정도 알지 못한채 서류만 넘겨주었을 뿐 본인이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임
사 건 2013구합28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17. 판 결 선 고
2014. 7.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분 증여세 OOOO원, 2003년 귀속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