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원고의 선의 및 무과실을 인정한 사례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원고의 선의 및 무과실을 인정한 사례임
사 건 2013구합27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13. 판 결 선 고
2014. 6. 3.
1. 피고가 2012.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김CC으로부터 실제로 상동(上鋼)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김C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김CC이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1. 김CC(DD메탈)의 자료상 혐의와 관련하여
2. 원고와 김CC(DD메탈) 사이의 폐동 거래와 관련하여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종전에 폐비철 도매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을 뿐 만 아니라 자력이 없었던 김CC이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상당한 자금이 필요함은 물론 매월 수억 원을 상회하는 운영자금이 필요한 'DD메탈'을 실제로 운영할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이 가는 점, ② 김CC(DD메탈)은 원고를 비롯한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송금받은 직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그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았는바, 이는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김CC(DD메탈)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무려 OOOO원에 이르는 매출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매입거래와 관련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김CC(DD메탈)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거액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약 OOOO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폐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CC(DD메탈)은 실제로 거래처에 폐동을 공급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폐동 관련 실물 거래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등 자료만 구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자료상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원고에게 실제로 이 사건 상동을 공급한 자는 김CC(DD메탈)이 아닌 제3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한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김CC(DD메탈)과 거래할 무렵 사업장을 방문하여 김CC(DD메탈)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교부받은 등 김CC(DD메탈)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동을 거래하면서 상차 차량을 촬영하고, 거래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된 계량증명서를 교부받은 점, ③ 원고는 거래 당시 김CC(DD메탈) 명의의 은행계좌에 정상적으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고, 이와 같이 송금한 거래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았다거나 이 사건 상동의 단가가 일반적인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였다는 등 원고와 김CC(DD메탈) 사이의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로서는 김CC(DD메탈)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향후 해당 매입세액 공제 부인으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거래에 임할 만한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김CC(DD메탈)과 단 1회 거래하는 데에 그쳤는데, 그 이상의 엄격한 주의의무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