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 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하며, 부과처분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는 없으므로, 당 연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 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하며, 부과처분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는 없으므로, 당 연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2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27. 판 결 선 고
2013. 10. 8.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8. 6.에 한 종합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납기 2004. 8. 31.), 2004. 11.경에 한 종합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납기 2004. 11. 30.), 2006. 5. 5.에 한 종합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납기 2006. 5. 31.), 2006. 9. 1.에 한 종합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납기 2006. 9. 30.), 2007. 11. 1.에 한 종합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납기 2007. 11. 30.)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2003. 4. 3.부터 2004.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명의인으로, 2003. 4. 15.부터 2003. 8. 12.까지 내지 2003. 9. 30.부터 2011. 12. 5.까지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록․2등재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로서는 외관상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명의인 내지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록 내지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으로, 위 사업장 및 각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