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업체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세 매입공제 및 법인세 손금산입하여 피고로부터 경정결정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매출세금계산서 또한 가공으로 발행된 부분이 있으므로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하나, 전체 경위상 가공매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 이유없음.
원고는 업체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세 매입공제 및 법인세 손금산입하여 피고로부터 경정결정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매출세금계산서 또한 가공으로 발행된 부분이 있으므로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하나, 전체 경위상 가공매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 이유없음.
사 건 2013구합2544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섬유주식회사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17. 판 결 선 고
2014. 7.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O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