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사 건 2013구합165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27. 판 결 선 고
2014. 7. 0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O원, 2008년 귀속분 OOOO원, 2009년 귀속분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2007년 귀속분 ‘OOOO원’은 ‘OOOO원’의, 2008년 귀속분 ‘OOOO원’은 ‘OOOO원’의, 2009년 귀속분 ‘OOOO원’은 ‘OOOO원’의 각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OOOO’을 운영하면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대출이자(2007년 OOOO원, 2008년 OOOO원, 2009년 OOOO원), 신용보증기금 수수료(2009년 OOOOO원), 임금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O원)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함에도 누락되었고, 피고가 가공매입으로 판단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2007년 OOO원, 2008년 OOOO원)는 실제 거래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013. 9. 20.은 추석 연휴이고, 그 다음날인 2013. 9. 21.은 토요일이며, 그 다음날인
2013. 9. 22.은 일요일로서 공휴일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은 그 다음날인 2013. 9. 23. 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2013. 9. 24.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사건 소는 제소기간 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조세심판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3. 9. 23. 우편으로 이 사건 소장을 발송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소기간 도과여부는 법원에 소장이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 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