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父가 쟁점건물 신축과정에서 인출한 금액은 당시 자금이 없던 청구인을 대신해 쟁점건물 신축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일시적인 대여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의 父가 쟁점건물 신축과정에서 인출한 금액은 당시 자금이 없던 청구인을 대신해 쟁점건물 신축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일시적인 대여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 건 2013구합165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11. 판 결 선 고
2015. 2.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인 ‘2013. 1. 7.’은 오기로 보인다).
1. 원고의 부(父)인 이BB은 2006. 6. 7. CCC농업협동조합(이하 ‘CCC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같은 날 CCC농협에 자신 소유의 OO시 OO읍 OO리 728-1 전 1,525㎡, 같은 리 799-2 전 458㎡(이후, 위 토지들은 2008. 11. 28. 대지로 지목변경 됨과 동시에 합병되어 OO시 OO읍 OO리 728-1 대 1,983㎡가 되었다. 이하 지목변경,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BB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아들들인 원고, 이DD(원고의 동생)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2006. 8. 24.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 비율로 원고, 이DD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는 2006. 9. 29. CCC농협에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룰 마쳐주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 지분 비율에 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O원(= 증여재산가액 OOOO원 - 위 근저당권부 채무 중 원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OOOO원) 등으로 정하여 산출한 증여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1. 이BB은 2006. 7. 20. EE씨엔씨 주식회사(이하 ‘EE씨엔씨’라고 한다.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에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대금 OOOO원에 도급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이후 도급인 및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도급인을 ‘원고 외 1인’으로, 대금을 ‘OOOO원’ 등으로 각 변경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약 2,786㎡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2006. 7. 27. 착공신고 후 신축되어 2007. 6. 5. 사용승인이 마쳐졌는데, 원고, 이DD는 2007. 7,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1/2 지분 비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1. 이BB은 2006. 6. 8. CCC농협으로부터의 위 대출금 OOOO원을 자신 명의의 CCC농협 예금계좌(OOOOOO-OO-OOOOOO, 이하 ‘제1계좌’라고 한다)로 입금 받은 후, 그 계좌에서 2006. 7. 24. OOOO원, 2006. 8. 17. OOOO원, 2007. 6. 8. OOOO원을 각 출금하여 EE씨엔씨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입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6. 9. 5. OOOO원을 반환받기도 하였다(이하, EE씨엔씨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에서 위 반환금을 뺀 OOOO원을 ‘제1금원’이라 한다).
2. 이BB은 제1계좌에서 2006. 7. 3. OOOO원, 같은 달 10. OOOO원을 각 출금하고, 자신 명의의 타 예금계좌(OOOOOO-OO-OOOOOO, 이하 ‘제2계좌’라고 한다)에서 5. 23. OOOO원을 출금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설계 등을 담당하기로 한 건축사 은FF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이하, 은FF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 합계 OOOO원을 ‘제2금원’이라 한다).
3. 이BB은 이 사건 건물 신축 비용 명목으로 제2계좌에서 2006. 11. 28. OOOO원을 출금하여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OOOOOO-OO-OOOOOO)로 입금하였다(이하,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 OOOO원을 ‘제3금원’이라 하고, 제1, 2금원과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1. 피고는 2012, 9.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BB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종합건설면허 등의 문제로 EE씨엔씨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명의만 빌린 것이고 실제로는 내가 신축하였다. EE씨엔씨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그 계좌를 통하여 공사비용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한 내용 등을 토대로 이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 자금 명목으로 OOOO원(이 사건 금원 합계 OOOO원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2. 12. 1. 원고에게 위 금원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가산액 OOOO원(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한 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증여세 O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13. 4. 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8.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신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BB은 원고 에 대한 증여세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임을 인정하면서 다만 그 공사비는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EE씨엔씨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 회사계좌에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 내용이 이BB의 제1, 2계좌 내역이나 EE씨엔씨와의 도급 관계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이BB이 EE씨엔씨에 송금한 제1금원 및 이 사건 건물의 설계 등을 담당한 건축사에게 송금한 제2금원 모두 이 사건 건물 신축 자금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이BB은 이 사건 건물이 신축 중이던 2006. 11. 28. 원고에게 OOOO원을 송금하였고, 그 자금 역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자금으로 사용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체 공사금액의 규모, 사용처 등을 밝히지 않고 있고, 부 이BB과 사이에 오랜 가간 금전거래를 해오면서도 차용증이나 그 밖의 거래관계를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정산서 등도 작성한 적이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이BB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 2007. 7. 19. 원고, 이DD 명의로 각 1/2 지분 비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 합계 OOOO원은 이BB의 명의의 제1, 2계좌에서 인출되어 이 사건 건물 공사 관계인 또는 원고를 통하여 원고, 이DD가 각 1/2 지분 비율로 취득한 이 사건 건물 신축에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지분 상당액인 OOOO원은 이BB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BB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이후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단순 현금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다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증여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