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하여 이를 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주들의 개인적인 가족사까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하여 이를 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주들의 개인적인 가족사까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사 건 2013구합163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20. 판 결 선 고
2014. 6.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는 전 대표자이자 실질적인 1인 주주였던 이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 인인 A,B,C에게 동일하게 주식이 분배되었고, 가족이 주주로 구성된 비상장법인으로 그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어려웠고, 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 여 의 지분이 정리될 필요가 있었던 관계로 회계사의 자문을 받아 정당하게 산 정된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다음 이를 소각함으로써 회사의 경영권을 정리 할 계획이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은 구 상법 제341조 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자기주식 취득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유효하고,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등이 정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사법적 효력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따라 금원 및 주식의 지배 관리권이 원고 에게 이전된 이상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 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1. 주식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취득인지 여부
17. 원고의 대표이사로 이 취임하자, 은 2009. 10. 27. , 에게 원고의 경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사건 주식 5,000주를 적정한 가격 에 매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보유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실, 이에 원고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 1. 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매입 결의를 한 다음 같은 달 18.경 에게 대금 1,827,935,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 임시주주총회 당시 이 사건 주식 매입 결의만 하였을 뿐 주식 소각 등 향후 이 사건 주식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하여 아무런 결의를 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도 주식 소각을 위한 절차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취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당초 자신과 동등하게 5,000주씩을 보유하고 있던 , *에게 이 사건 주식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보유자금이 없어 거절당한 경위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인바, 이와 같은 주식 취득이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소각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 기도 어려운 점, 원고는 자본금 15억 원, 발행주식 총수 15,000주의 회사이고, 대표이 사와 주주들이 모두 가족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총 총 발행주식의 33.3%에 상 당하는 이 사건 주식 5,000주를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 롭게 하여 회사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 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구 상법 제341조 제1호 에서 정하는 주식 소각 목적의 취득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은 상법 제341조 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 경우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에게 자기 주식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3.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 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참조). 또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취지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법인이 특수관 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 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 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 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당해 법인에 귀속되어 야 할 수익을 계산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 평을 기하는 데 있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특수 관계인인 김두영에게 지급된 이 사건 주식 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결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 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