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총판의 선불카드대금 및 이벤트카드대금이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판매대금은 모두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어서 원고의 매출로 보아야 할 것임
형사재판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총판의 선불카드대금 및 이벤트카드대금이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판매대금은 모두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어서 원고의 매출로 보아야 할 것임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6178 원 고 ㈜○○○○○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14. 판 결 선 고
2015. 5.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과 별지2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013. 5. 23. ‘2008. 1기부터 2009. 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원고의 매출누락으로 본 ○게임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 판매대금 중 차명계좌 입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제시한 이벤트쿠폰의 유통흐름도와 같이 이벤트쿠폰 판매대금의 입금 및 출금이 실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가 제시한 자료 등을 근거로 금융거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대상 및 수입금액 등을 결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1. 선불카드대금 및 이벤트쿠폰대금을 원고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강○○은 내연녀인 임○○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원고를 설립·운영하였다(강○○은 원고의 지분 67%를 임○○, 유○○ 명의를 빌려 보유하였다).
(2) 가맹점은 2008.부터 2009.까지 사이에 선불카드대금 및 이벤트쿠폰대금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한△△, 이△△, 최△△, 전△△(이하 ‘한△△ 등’이라 한다) 계좌로 2,405,710,800원을 계좌이체하였고, 2009. 컴퓨터서버에 입력된 선불카드 캐시충전액은 1,359,827,270원인데, 원고는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각 금액 합계 3,765,538,070원을 매출에서 제외하였다. <선불카드·이벤트쿠폰대금 및 선불카드 캐시충전액> (생략)
(3)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서 한△△ 등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일부가 강○○ 및 김□□(강○○의 처), 김◇◇(강○○의 운전기사), 심□□(강○○의 조카) 등(이하 ‘강○○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2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환전을 위하여 지급한 사이버머니대금이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3. 총판 사무실 임대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4. 컴퓨터서버에 입력된 금액이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을 제3, 4,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아래 <급여 및 상여금 내역> 기재와 같이 김★★, 김☆☆, 김◆◆, 심★★, 강★★(이하 ‘김★★ 등’이라 한다)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 438,876,180원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원고는 김★★ 등에게 위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위 438,876,18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급여 및 상여금 내역> (생략)
2.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총판은 직원 안□□, 심□□, 한△△, 최□□, 박□□, 김▣▣, 강창현에게 총 175,7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아르바이트 인건비로 107,1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적어도 위 각 금원 합계 282,800,000원은 가공급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피고는 원고의 모든 급여 및 상여금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를 통하여 원고의 직원들이 가공급여 및 가공상여금이라고 인정한 위 김★★ 등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만을 부인하였는데, 원고가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급여는 위 김★★ 등에 대한 급여나 상여금이 아닌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총판은 원고 뿐 아니라 원고와 같은 영업을 한 주식회사 ◎◎◎◎◎의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의 판매도 대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총판이 지출한 인건비를 곧바로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갑 제5, 7, 8, 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또는 총판이 실제로 안□□ 등에게 급여나 아르바이트 인건비를 지출하였고, 그 액수가 원고 주장과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인정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8. 선불카드대금 채권 53,450,000원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여 법인세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사업 초기인 2008.경 게임이용자 모집을 위하여 총판에 선불카드를 무상으로 배포하였는데, 이는 총판으로 하여금 광고·선전을 활발히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2008.경 공급한 53,450,000원 상당의 선불카드가 광고선전을 활발히 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선불카드대금을 매출로 계상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의 의도에 비추어 보면 그 명목에 상관없이 이는 접대비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은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자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여 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조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그런데, 강○○은 원고 주식의 30/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이 아니므로, 강○○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괄호 안에서 소액 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지만,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이 이를 입증하면 그 추정은 번복되는 것으로(대법원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등 참조), 타인 명의로 주식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은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성과급의 범위를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으로 규정하면서,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가목),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나목), 감사(다목),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라목)’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정의한 “임원”의 범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고, 위 정의규정 중 라목의 취지에 비추어 법인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은 아니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는 “임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강○○이 내연녀인 임○○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원고를 설립하고, 실질적 으로 운영하면서 임○○, 유○○ 명의를 빌려 원고의 주식 67%를 보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강○○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사실상 소유한 원고 주주로서 원고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주주 등인 임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법인세, 부가가치세 고지 목록 (생략) 별지2 소득금액변동통지 목록 (생략) 별지3,4 선불카드 유통 흐름도 (생략)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