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양수도 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로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채권양수법인에게 환급결정을 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한 처분임.
국세환급금양수도 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로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채권양수법인에게 환급결정을 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한 처분임.
사 건 2013구합1534 양수금 원 고 AAA신탁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7. 2. 판 결 선 고
2013. 8. 27.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3.부터 2013. 8.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는 채권양도의 목적이 된 부가가치세환급청구권은 과세기간과 환급금 발생기간이 서로 다르고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서식과 같이 구체적인 기간이나 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정되지 않아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의 목적은 양도할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범위를 오직 발생기간으로만 특정하였으므로 과세기간이 언제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발생기간이 2009. 3.경부터 2012. 1.경까지인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 전부가 양도 목적이 되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채권양도인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 체결로 인하여 위 채권양수도 계약의 목적인 위 각 부가가치세환급세액을 피고로부터 수령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 채권양수도 계약은 무효이고,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각 부가가치세환급세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을 선행하지 아니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별도의 해제의사 표시가 없는 한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그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유효한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에 기하여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행위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는 소외 회사 측의 채권양도통지서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에서 정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아니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보건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는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요구는 소정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의 서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서식은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기관 내부양식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은 단순한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지는 절차적 규정으로서 대외적·일반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위 규정 소정의 서식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요구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67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