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비율이 92%에 이르고, 쟁점거래처 에 전화로 주문하여 거래된 것으로 출하전표에는 도착지, 승인자, 출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비율이 92%에 이르고, 쟁점거래처 에 전화로 주문하여 거래된 것으로 출하전표에는 도착지, 승인자, 출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사 건 의정부지법2013구합15007 원 고 정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20. 판 결 선 고
2014. 6. 1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5.경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OOO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OOO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09. 8. 26.부터 2010. 3. 16.까지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자료상 혐의자)를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OOO과 거래를 하면서 OOO이 발행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는데, 그 출하전표에는 출하일자, 차량번호, 거래처명(이 사건 주유소), 출하지(OOO, OOO, OOO), 유종 및 그 수량, 운반자, 수령인 서명(2009. 4. 24.자 출하전표에는 수령인 서명 누락)이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도착지, 출하자, 유류 상태 등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그런데 위 출하전표의 운전자로 기재되어 있는 OOO은 2009년 1월경부터 2010년 6월말까지 이 사건 주유소에 허위 물량 없이 유류를 운반한 것은 사실이나, 저유소측에서 발행한 유종,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된 출하전표를 원고에게 전달하였을 뿐 OOO이 발행한 위와 같은 출하전표를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기 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1996.
4. 1.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01. 1. 6. 폐업하였고, 이후 그 주유소 부지를 제3자 에게 임대하였다가 2009. 1. 29.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다시 운영하면서 휘발유는 주로 OOO주식회사로부터, 경유는 OOO으로부터 각 공급받았다.
5. 한편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OOO검찰청에 고발되었으나, 2012. 12.
4.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OO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 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96누617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 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OOO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OOO의 매입액과 매출액이 상당 부분 가공으로 확인되고, OOO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매입처로 기재되어 있는 OOO 등이 정유회사에 유류주문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며, OOO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매출처로 기재된 원고 등에 대한 매출에 관하여 OOO이 제출한 운송내역은 정유회사가 제출한 출하내역 및 운송내역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OOO 이외의 다른 업체가 유류를 공급하면서 OOO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에게 유류를 운반한 OOO은 원고에게 유류를 운반하 면서 저유소측에서 발행한 유종,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된 정상적인 출하전표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그 출하전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OOO 발행의 출하전표에는 저유소측이 발행한 출하전표와는 달리 도착지나 유류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위와같이 OOO 이외의 다른 업체가 유류를 공급하면서 OOO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경우로 인정되고, 한편 형사와 조세행정 처분은 그 요건과 입증의 정도가 달라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③ 또한, 원고는 OOO으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대리점이나 중간 도매상 등을 통하여 유류를 구매할 경우에는 대리점 등의 이윤이 유류대금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서 정유사로부터 직접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보다 유류대금이 저렴할 개연성은 높지 않다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OO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 유류는 그 유통 과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존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