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사 건 2013구단8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12. 판 결 선 고
2013. 9.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 1.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위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lO호증의 기재는 아래에서 보는 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 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내지 5, 8호증, 을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제1종 근 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허가를 받아 이를 취득하였고, 2005. 8. 19. 위 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C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1. 8. 26. 폐업한 사실,② 원고는 2006. 10. 17.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전입하였다가 2007. 3. 5. OO도 OO군으로 전출하였고, 2008. 12. 30. 다시 위 토지 소재지로 전입하였다가 2012. 9. 19. OO도 OO군으로 전출하였던 사실,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중 DD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연간 최소 OOOO원 내지 최대 OOOO원의 사업소득을 올렸고, EEE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 하여 음식점 등을 운영함으로써 최대 OOOO원의 사업소득을 올린 사실,④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동안 FFF 주식회사로부터 적게는 연 OOOO원, 많게는 연 OOOO원의 근로소득을, EEE 주식회사로부터 최대 연 OOOO원의 근로소득을 올린 사실,⑤ 원고는 EEE 주식회사를 통하여 원고가 경작한 농작물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업체는 2010년부터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고 위 업체에서 공급한 품목은 치킨 비빔밥 등 조, 중, 석식 및 간식 등 이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영위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