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중개수수료 지출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중개수수료 지출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려움
사 건 2013구단5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30. 판 결 선 고
2014. 8.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