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는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534 선고일 2014.08.18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중개수수료 지출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려움

사 건 2013구단5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30. 판 결 선 고

2014.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3. 5. 충남 태안군 안면읍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3. 10. 10.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3.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80,850,000원, 양도 가액을 84,1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반포세무서로부터 원고가 AAA에게 양도한 가액이 216,400,000원이라 는 사실을 통보받고, 2012. 3. 6.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91,887,93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0.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2. 1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BBB과 DDD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권유하여 돈을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수익도 발생하지 않고 매도될 가능성도 없어 BBB, DDD에 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하여 매매대금 중 132,300,000원을 BBB, DDD에 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84,100,000원이므로 수 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⑵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인 2003. 10. 10.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인 2003. 12. 31.이 법정신고기한이므로, 2004. 1.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2. 3. 6.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나. 인정 사실 ⑴ AAA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16,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원고는 AAA로부터 2003. 8. 11. 100,000,000원, 2003. 9. 25. 100,000,000원, 2003. 10. 7. 15,000,000원, 합계 2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⑵ AAA가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은 원고, 매수인은 AAA의 대리인인 GGG, 입회인은 AAA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 216,400,000 원 중 계약 당일에 20,000,000원을 원고가 영수하고, 중도금 100,000,000원은 2003. 8.11. 잔금 96,400,000원과 허가비용 18,896,291원은 2003. 9. 30.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⑶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매도인 원고, 매 수인 AAA, 매매대금 78,5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매도인 원고, 매수인 이 순희, 매매대금 5,6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⑴ 필요경비 인정 여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수수료라고 주장하는 132,300,000원은 법정 중개수수료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인데, 원고와 BBB, DDD 사이에 수수료에 대한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 다고 주장하는데 매매대금의 60%가 넘는 132,300,000원을 BBB, DDD에게 지급해 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③ AAA가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서에는 원고가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과 허가비용을 포함하여 총 235,000,000원을 박정애로부터 원고가 모두 받은 점, ④ 원고가 당초 양 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할 때 위 132,300,000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하 였던 점, ⑤ 원고와 BBB 사이에 여러 차례 서로 송금한 내역이 있어 어떤 것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비용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⑥ BBB과 DDD이 세무 서에 중개수수료를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 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132,3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⑵ 제척기간 도과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매매대금을 실제 거래가격과 는 달리 84,1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고, 이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 타 부정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인 2003. 12. 31.의 다음날인 2004. 1. 1.부터 10년간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