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취득가액 갑의 매매계약서에 의해 취ㆍ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전 소유자의 양도세 신고를 위임받아 양도가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원고가 취득가액 갑의 매매계약서에 의해 취ㆍ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전 소유자의 양도세 신고를 위임받아 양도가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3구단4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28. 판 결 선 고
2013. 11.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