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원고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473 선고일 2013.11.25

원고가 취득가액 갑의 매매계약서에 의해 취ㆍ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전 소유자의 양도세 신고를 위임받아 양도가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3구단4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28. 판 결 선 고

2013. 1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8. 2. OO시 OO구 OO동 110-18 소재 다세대주택 101호 철근콘크리트조 76.7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외 김BB에게 양도하고, 2006. 8. 18. 위 주택의 양도가액을 OOOO원,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마쳤다.
  • 나. 피고는, 원고가 2002. 1. 22.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전 소유자인 소외 이CC가 그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위 주택의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보아 2012. 7. 12.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0.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2.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CC가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을 때 그 대금 중 OOOO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 OOOO원을 인수하였으며, 그 밖에 원고가 납부한 위 대출금의 연체이자, 취득세 및 등록세를 합하면,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은 OOOO원이 맞다.
  • 나. 판 단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이CC와 사이에 작성된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갑 제2호증(이하 ‘쟁점 계약서’라 한다)에 대하여 이CC가 위조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이CC를 대리하여 양도가액이 OOOO원이라고 기재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직접 제출한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역시 그 과세표준을 OOOO원으로 하여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D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한 OOOO원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 것 외에 이CC에게 대여하였다는 OOOO원을 포함한 나머지 대금의 지급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② 쟁점 계약서에 기재된 작성일자인 2001. 4. 19.에는 위 대출금의 이자가 1회분 OOOO원밖에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이CC가 부담하고 있던 연체이자를 포함해 대금을 OOOO원으로 정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은 OOOO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