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자가 타인이고 교육공무원 근로소득이 있어 원고가 자경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22 선고일 2013.09.09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자가 타인으로 나타나고 이 사건 농지 보유기간에 교육공무원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을 보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인정되지 아니함

사 건 2013구단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19. 판 결 선 고

2013. 9.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3. 1. 6. OO도 OO군 OO면 OO리 26 답 1,9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9. 9. 14.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이를 서BB에게 매각하였다.
  • 나. 피고는 2012. 4.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9. 28.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기하여 위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변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적지 않은 근로소득을 올린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는 원고가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이후인 2007. 10. 14. 작성되었고, 원고가 OO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한 시기도 같은 해 12.경인 사실,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논농업직불금 및 토지개량지원금 등이 김DD에게 지급된 사실, 원고는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말과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정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제출한 거주 및 경작확인서, 자경영농확인서는 문서의 양식 및 작성자와 원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