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15062 선고일 2015.04.06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임

사 건 2013구단150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2. 판 결 선 고

2015. 4. 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24,8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 29.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