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양수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부동산은 같은 날 원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함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양수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부동산은 같은 날 원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3구단150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 판 결 선 고
2013. 7.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
(1) 전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배우자인 김CC에게 증여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이 곤란하였다. 이에 원고는 전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하여 김CC에게 증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BB과 사이에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 아니고 전BB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전BB이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전BB의 사후인 2010. 1.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는 이미 상속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원고가 전BB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제1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데 불과하다(대 법 원 1983. 9. 13 83누289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 23호증, 을 제4, 9, 10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와 전BB은 2009. 12. 6. 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전BB이 원고로부터 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채무의 변제기는 2014. 12. 6.까지로 하고 이자는 매년 4%로 정하며, 원고는 위 토지를 변제기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이 었던 사실, 전BB과 원고는 2009. 12. 7.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매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전BB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및 계약비용 등을 반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환매할 수 있고, 위 부동산의 임료는 원고가 수령하는 것 이었던 사실, 전BB은 2009. 12. 7. 김C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거래대금 중 000원을 김CC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09. 12.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0. 1. 18. 000원을 대출 받아 같은 달 20. 이를 김CC에게 이체한 사실, 전BB은 사망 이전 약 20년간 고혈압 등의 질병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장애등급 1급인 장애자였을 뿐만 아니라 2009. 12. 1.에는 임종이 가까운 상태였으며 실제로 그 직후인 2010. 1. 15. 사망한 사실, 전BB이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배우자인 김CC에게 증여하고 싶어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처분이 어려웠던 사실, 원고도 전BB과 김CC의 아들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종합하면, 전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이를 원고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전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을 뿐 위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소득세법 (2010. 12. 27. 법 률 제10408호로 개 정 되 기 전 의 것)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2호에 의하면, 양도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자산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수대금을 지급하기 전인 2009. 12. 11.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부동산은 같은 날 원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다 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