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 소송 시 명의신탁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주로 되어 있는 이BB는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 소송 시 명의신탁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주로 되어 있는 이BB는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3구단14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3. 24. 판 결 선 고
2014. 5.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와 이BB는 사실혼 관계로 부동산개발 사업을 함께 하면서 이BB 명의 로 사업자등록과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관련 등기를 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2004. 5. 21. 이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8. 2. 11. 원고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이BB의 언니인 이DD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청구하면서(이 법원 2008가합4640호) 이BB와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4) 이BB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였는데(이 법원 2008가합7694, 서울고등법원 2009나30689호) 위 소송에서도 원고는 이BB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5) 이BB는 양도소득세 조사 중 원고와 사실혼 관계였고 위자료 청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서 양도에 이르기까지 소유․관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6) ○○세무서는 양도소득세 조사 중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판단하고 ○○군에 이를 통보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가액 확인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의를 하자 ○○세무서는 2011. 4. 20.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예고를 취소하였다. 그 후 피고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종결하고 원고에 대한 부동산명의신탁혐의가 있다고 확정하여 2013. 2. 18. ○○군에 이를 다시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내지 10호증, 을 제1, 2, 5, 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이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사업을 하다가 원고와 이BB 사이에 불화가 생기자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고 원고가 실소유자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징금 부과예고 처분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징금 부과예고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 로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