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상 취득가액이 해당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취소소송의 사실심 종결시까지 시가가 입증된 경우 그 시가에 따라야 함.
장부상 취득가액이 해당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취소소송의 사실심 종결시까지 시가가 입증된 경우 그 시가에 따라야 함.
사 건 2013-구단-115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12.1. 판 결 선 고 2014.12.12.
1. 피고가 2012.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95,898,320원의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이를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2012. 11. 15.’은 ‘2012. 11. 13.’의 오기이고, ‘290,834,640원’은 ‘295,898,325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후자로 정정한다).
① 원고는 2001년경 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건물의 취득금액으로 1,018,577,000원을 기재하였고,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다. 한편, 2001년경 시행되던 소득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위 장부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임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는 없다.
②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건물의 수용 당시인 2010년경 3개의 감정기관에 원가법으로 평가한 위 건물의 감정평가액 산정을 의뢰하였는데, 이에 따라 위 감정기관들은, 수용 당시를 기준으로 위 건물을 신축하는 데 드는 원가총액을 산출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사용연수 등에 따른 감가수정을 한 감정평가액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수용절차에서 결정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상액은 2,549,283,549원(조형물 등의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임)이었다.
③ 이 법원의 감정인 ○○○은 이 사건 건물을 2000. 5. 25. 기준으로 하여 신축하는 데 드는 비용은 2,521,917,800원 상당(조형물 등의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임)이라는 취지의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위 감정인은 건물신축단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2000년도에 한국감정원이 발행한 건물신축단가표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계산하였다. 앞서 본 위 각 사정, 특히, 수용 당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과 이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이 비록 그 가액 산정 방법은 다소 다르다고는 하나 그 가액이 유사한 점, 위 각 감정평가액은 장부가액의 2배가 넘는 금액으로서 10억 이상 차이가 나는 점, 이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은 단순히 이미 멸실된 이 사건 건물의 외관(사진 등)만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당초 건물의 설계내역서를 기초로 한 후 단가표를 이용하여 건물신축비를 산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2000년 기준 신축가격을 적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 당시(2000년 중순경)의 실지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인 10억 원 상당을 훨씬 넘는 25억 2,100만 원 상당일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장부가액을 기초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한편, 정당양도소득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다툼이 없는 양도가액인 2,549,283,594원에서 실지취득가액 25억 2,100만원 상당을 공제한 후 필요경비(32,390,000원)를 공제하면,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차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과할 세액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소송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그 경비 발생은 대부분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쉬운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어느 정도 합당한 필요경비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입증하였다면 이로서족하다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의무와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부합한다. 원고의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게을리 하여증빙을 제대로 갖추어두지 않았다가, 원고가 기장한 장부가액을 기초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이 있은 후에 장부가액보다 많은 실질취득가액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위하여 건물시가감정에 이른 것인바, 위와 같은 시가감정비용은 원고의 증빙서류 구비미비, 허위장부가액 기재 등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원고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이라고 보이므로, 위 감정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 에 의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