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786,400,000원 중 ①대출금 상환 명 목으로 받은 331,764,426원, ②김○○의 계좌로 입금받은 337,000,000원에서 김△△의 피고에 대한 잔존 매매대금채권 64,930,022원(매매대금 120,000,000원 -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받은 55,069,978원)에 충당하고 난 뒤의 잔여금 272,069,978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김○○에게 182,565,596원(786,400,000원 - 331,764,426원 - 272,069,97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따라 김○○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체납액 233,778,060원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2,565,5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김○○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786,400,000원 중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한 331,764,426원 외에 ①김○○의 계좌로 입금한 337,000,000원(이하 ‘계좌입금 변제 부분’이라 한다), ②현금으로 지급한 103,000,000원(이하 ‘현금지급 변제 부분’이라 한다) 총 771,764,426원(331,764,426원 + 337,000,000원 + 103,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은 위 771,764,426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 다. 판단
1. 계좌입금 변제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1. 2. 9. 이전에 김○○의 계좌로 입금한 부분과, 이후에 입금한 부분을 나누어 본다.
-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후에 입금한 부분 갑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2, 3, 5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후인 2011. 3. 12.부터 2011. 11. 24.까지 김○○에게 총 268,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268,000,000원이 피고의 김△△에 대한 매매대금채무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에 입금한 부분 갑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9. 7. 부터 2010. 12. 21.까지 6회에 걸쳐 김○○의 계좌로 총 69,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일이 2011. 2. 9.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김○○에게 위 69,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현금지급 변제 부분에 대하여 위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는,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B세무서장이2012.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내역을 조사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도 확인하여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가 회신한 내역에는 현금 지급 부분이 없었던 점, 피고가 현금지급을 위한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따라 김○○를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에게 위 체납액 233,778,060원을 한도로 하여 186,635,574원(786,400,000원 -331,764,426원 - 26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82,565,59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