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배우자인 김AA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는 바,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의 배우자인 김AA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는 바,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3가합727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00 변 론 종 결
2014. 3. 19. 판 결 선 고
2014. 4. 16.
1. 피고와 김AA사이에 2009. 11. 17. 체결된 0억 0,000만 원, 2009.11. 30. 체결된 0억 0,000원의 각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김AA은 2009. 9. 11. BBBB 주식회사에 00시 00동 000-0, 같은 동 000-0, 같은 동 000-0각 토지와 위 각 토지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00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00억 원에 매도하였다.
2. 김AA은 이 사건 00동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성동세무서장은 2010. 4. 6. 김AA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납부기한 2010. 4. 30.로 하여 결정․고지하였으나, 김AA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3. 또한 김AA은 2009. 9. 25. 이CC에게 00 00구 00동 000-00 토지와 위 토지 지상 건물(이하‘이 사건 00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00억 0,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4. 김AA은 이 사건 00동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성동세무서장은 2010. 12. 1. 김AA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납부기한 2010. 12. 31.로 하여 결정․고지하였으나, 김AA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이 사건 00동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2009. 11. 30.자 증여 이후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김AA이 위 증여 직전에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00동 부동산을 이CC에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위 증여 당시 김AA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점, 김AA이 이 사건 00동 부동산의 양도 이후 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1. 김A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2.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