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는 합유로서의 추정이 복멸되어 공유로 인정되고,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또한 준공유로 판단된다.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는 합유로서의 추정이 복멸되어 공유로 인정되고,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또한 준공유로 판단된다.
사 건 2013가합72630 제3자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3 변 론 종 결
2014. 06. 27. 판 결 선 고
2014. 08. 22.
1. 원고의 피고 BBB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남양주시가 2011. 10. 31. 압류에 기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원고의 피고 CC보증기금, 대한민국 및 피고 DD공사의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남양주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남양주시가, 원고와 피 고 CC보증기금, 대한민국, BBB 주식회사 및 피고 DD공사의 승계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청구취지의 “2011. 10. 31. 압류통지”는 “2011. 10.
31. 압류”의 오기로 보인다) 및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피고 한국자산관리공 사가 2010. 4. 12. 의정부지방법원 2010타채543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한, 피고 CC보증기금이 2010. 8. 10. 의정부지방법원 2010타채1317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한, 피고 대한민국이 2010. 11. 4. 압류(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청구 취지의 “압류통지”는 “압류”의 오기로 보인다)에 기하여 한 각 강제집행 및 피고 BBB 주식회사(이하 ‘피고 BBB’라 한다)가 피고 DD공사의 FFF에 대한 채권을 2012. 8. 28. 양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10타채543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한 승계집행을 각 불허한다.
13. XX공사에 송달되었다.
2. 피고 BBB 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D공사가 개인인 FFF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조합재산인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하는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BBB가 2012. 8. 28. 위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BBB의 승계집행또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집 행을 하는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으로서, 집행채권이 양도된 때에는 승계집행문 의 부여에 따라 채권자의 승계인이 피고가 되는 것이나,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아니 한 동안은 원래의 채권자에게만 피고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BB가 피고 DD공사의 FFF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서 그에 따른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BBB에 대한 원고의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피고 CC보증기금, 대한민국, 남양주시 및 피고 DD공사의 승계참가인(이 하 ‘피고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손실보상금 채권 또는 그로부터 변형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이 사 건 토지를 합유하고 있던 FFF, HHH의 조합재산인데 피고 CC보증기금, 대한민 국, 남양주시 및 피고 승계참가인은 조합원 중 1인인 FFF 개인의 채권자에 불과하 므로, 이 사건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위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의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압류는 무효이고, 따라서 위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이 위 채권압 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에 의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CC보증기금, 대한민국, 남양주시 및 피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GGG, FFF, HHH는 공동사업의 경영이라는 요소 없이 단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어느 1인의 임의처분을 막기 위해 이 사건 합유등기를 마쳤던 것일 뿐 그 실질 은 공유이므로 피고 CC보증기금, 대한민국, 남양주시 및 피고 DD공사의 채 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는 유효하고 따라서 그에 기한 위 피고들 및 피고 승계 참가인의 강제집행 또한 허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남양주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 CC보증기금, 대 한민국 및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