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에 상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13.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함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에 상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13.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함
사 건 2013가합5333 압류채권지급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종합건설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9. 11.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13.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