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국세 심사청구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된 세무사 대행료 손해의 전보책임을 피고인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국세 심사청구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된 세무사 대행료 손해의 전보책임을 피고인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3가소110676 손해배상(기) 원 고 백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7. 22. 판 결 선 고
2013. 8.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