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추소에 따른 매매계약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이행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4869 선고일 2013.05.21

소외 곽BB가 자신의 유일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 건 2013가단48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5. 2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소외 곽BB(OOOOOO-OOOOOOO) 사이에 2011. 9.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곽B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1. 10. 11. 접수 제386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