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채권과 임대차보증금의 우선순위는 국세채권의 법정기일과 임대차보증금의 확정일자를 비교하여 결정되어야 함.
국세채권과 임대차보증금의 우선순위는 국세채권의 법정기일과 임대차보증금의 확정일자를 비교하여 결정되어야 함.
사 건 2013가단43550 배당이의 원 고 심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1. 21. 판 결 선 고
2014. 2.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경3272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13. 8. 29. 위 법원 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OO,OOO,OOO원을 삭제하고, 배당에서 제외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OO,OOO,OOO원으로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