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국세채권과 임대차보증금의 우선순위 결정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43550 선고일 2014.02.11

국세채권과 임대차보증금의 우선순위는 국세채권의 법정기일과 임대차보증금의 확정일자를 비교하여 결정되어야 함.

사 건 2013가단43550 배당이의 원 고 심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1. 21. 판 결 선 고

2014. 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경3272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13. 8. 29. 위 법원 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OO,OOO,OOO원을 삭제하고, 배당에서 제외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OO,OOO,OOO원으로 변경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12. 7. 16. OO시 OO동 OOO-O BB주공아파트 OOO동 OOO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인 조CC와 사이에 보증금 O,OOO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27.부터 2014. 7.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1. 15.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2013. 8. 29. 1순위 DDD시(당해세)와 피고(EEE세무서, 당해세)에게 각 OO,OOO원과 O,OOO,OOO원이 배당되고,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FF협동조합에게 OO,OOO,OOO원이 배당된 후, 피고(교부권자)에게 나머지 OO,OOO,OOO원이 배당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 당시 임대인 조GG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것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설정을 등기.등록한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게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에 따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 참조), 결국 국세의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비교하여 배당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은 관할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 발송일,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호증과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조GG에게는 피고로부터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O,OOO원,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OO,OOO원이 부과되어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에 기한 교부청구를 한 사실, 이 중 당해세를 제외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O,OOO원을 채권금액으로 하여 피고에게 3순위로 그 중 일부인 OO,OOO,OOO원이 배당된 사실, 위 2011년 귀속 종 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은 2011. 11. 1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위 법정기일은 원고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2012. 7. 16.보다 앞서므로, 피고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원고가 임대차계약체결 및 확정일자일 당시 임대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국세보다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이 우선 배당받아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