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AA이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그 형수인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박AA의 채권자를 해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박AA이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그 형수인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박AA의 채권자를 해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3가단1608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 변 론 종 결
2014. 5. 27. 판 결 선 고
2014. 6. 24.
1. 피고와 소외 박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8. 11. 7.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00등기소 2008. 11. 7. 접수 제1960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