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해당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158506 선고일 2015.11.20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인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어 자신에 대한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13가단1585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5. 11. 6. 판 결 선 고

2015. 11. 20.

주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9. 체결된 매매계약은 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 산하 ㅇㅇㅇ세무서장은 2012. 6. 23. BBB에게 2010년을 과세기간으로 한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부과하였고, BBB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 나. BBB은 2012. 7.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4.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다. (1) BBB은 2010. 10. 15.경 CC은행으로부터 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CC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2. 9. 14. CC은행에게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

  • 라.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000,000,000원, DD은행 및 CC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합계 00,000,000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 00,000,000원, CC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00,000,000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호증 내지 갑제8호증, 갑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나아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BBB에 대한 2010년도 종합소득세 채권은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2010. 12. 31.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이후인 2012. 7. 19.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어 자신에 대한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 다. 원상회복의 방법과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C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000,000,000원이고, 위 금원에서 말소된 CC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00,000,000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00,000,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공동담보가액 00,000,000원과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액 00,0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라.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제3호증 내지 을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E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